[vc_row][vc_column][/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DISCLAIMER 본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상문제는 내용중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점을 고려하시어 본 자료는 “참고” 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약 3주 뒤, 노동청으로 부터 하얀색 봉투를 받습니다. 시험 당일 날 Authorization for Examination을 가져 가셔야 하며 Driver’s License와 계산기도 가져가십시오. 시험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마다 있으며 선착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통지서 발행 날짜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 보장 — 가주(LA) 노동부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간당 $15.00 입니다. ( 직원 26명 이상일 경우 ), 시간당 $ 14.00 ( 25명 이하일 경우 )
예) 하루 8시간 일했을 경우 : 8hrs x $15.00 = $120

• 오버타임 지불 — 업무시간이 하루 8 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일 경우
보통 시간수당의 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15.00 의 1.5배 = $22.50
업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인 경우 보통 시간수당의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15.00 의 2배 $30.00

예1) 하루 10시간 일했을 경우 얼마인가?
8hrs X $15 = $120 2hrs X $22.5 = $45 $120 + $45 = $165
예2) 하루 12시간 일했을 경우 얼마인가?
8hrs X $15 = $120 4hrs X $30 = $120 $120 + $120 = $240

•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이 근무 중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종업원 상해보험 즉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시간당 지급 (Time Rate) 방법이 있다.
•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일과 장소를 명시한 Pay Day Notice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모든 고용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TAX를 보고 할 의무가 있다.
• 종업원의 Time Card 작성은 필수 이며 이름, 출근시간, 휴식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이전했을 경우 D.L.S.E / 가주 노동청에 편지를 작성해 즉시 알려야 한다.
• 식사 시간은 일을 시작한지로 5시간이 넘기 전에 30분의 방해받지 않는 식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점심식사 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1일 작업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의 합의 하에 점심식사 시간을 포기 할 수도 있다.
• 휴식시간은 매 4시간의 근무시간 당 10분씩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회사를 그만 둔 후 72시간 내에 PAY를 모두 해야 한다.
• 가정집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종업원도 고용할 수 없다.
•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 특히 16세 미만은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단 16세와 17세는 노동청의 허락 하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이하로만 일한다 (오버타임으로 일하면 안됨)

*예상문제*

1. 고용주 (Employer)는 3년간 종업원 (Employee)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임금은 최소 2주에 한번은 지급 해야 함.
3. 종업원을 해고 시킬 때는 그 자리에서 임금을 주어야 한다.
4. 종업원의 희망 퇴사 시 고용주는 72시간 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5. Overtime 근로 수당과 휴가 수당은 7일내로 지급한다.
6. Piece Work -Starting January 1, 2022, it is illegal for garment workers to be paid piece rate.
Garment workers must be paid an hourly rate not less than the minimum wage.
( 2022년 1월 부터 Garment Worker 들은 Piece Rate 으로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당 지급해야 하고,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불 할수 없습니다 )
7.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하면 (미등록 의류업체) 전 작업 물품이 압수된다.
8.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와 거래했을 시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
9. *Fire Extinguisher (소화기)는 75피트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 등급 화재 —— 50 ft.
10. 고용주는 휴대용 소화기를 한달에 한번씩은 지정 기관 소방서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11. CAL OSHA는 위험 요소 및 안전설비와 관련된 조사 업체이며 Ticket 발부는 하지 않음.
12. 종업원이 불평(Complain)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13. 어떠한 인종, 성별, 연령 등에 의해서도 차별할 수 없다.
14. 외판원(Sales Person)은 최저 임금 법을 적용 받지 않음.
15. 의류 업 고용주는 3년간 종업원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주소, 성명, 매일 근무시간, 시작과 마침, 매일 생산 명세서, 급여기간 중 지불된 임금 및 임금률, 계약 명세서, 연령, 그 밖의 모든 고용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 종업원 해고 후 적어도 2년간은 종업원에 대한 기록 보관.
17. 정규 출근 일거리가 없어 고용주에 의해 집으로 돌아갈 경우 예정 근무시간의 최소 50%의 근무 급여가 주어져야 함.
18. 모든 종업원은 해고가 되었더라도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19. 고용주는 바늘, 가위, 보빈, 재봉틀과 같은 작업 물품을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함.
20.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없는 경우 외부 비상구 문 이 작업장으로 부터 150 ft. 이내에 있어야 하며 있는 경우는 200 ft 이내에 있어야 한다.
21. 종업원들이 정규출근을 했는데 일감이 없어 고용주에 의해 집으로 돌아갈 경우 예정 근무 시간의 최소 50%는 지불되어야 함.22. 50%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같은 날 다시 출근하게 되어 또 다시 되돌아 갈 경우 적어도 2시간치의 급여를 줘야 함.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작업이 불가항력 혹은 통제 불능의 상황 시, 종업원 혹은 건물의 위험시, 수도, 가스, 전기, 하수도 등의 서비스 공급 중단 시

True or False (괄호안 정답)

1. 고용주는 가연성 및 연소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T) F
2. 휴대용 소화기를 수선이나 그 내용물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업무 장소에서 내갈 때에는 반드시 다른 어떤 소화장치를 대용으로 갖다 놓아야 한다. (T) F
3. 모든 휴대용 소화기 및 방화전 호스 함은 반드시 일 년에 한 번만 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T (F)
4. 모든 휴대용 소화기는 매년 반드시 완전한 보관유지 검사를 해야 한다. (T) F
5. 10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업무 장소에 소화기를 반드시 둘 의무는 없다. T (F)
6. 고용주는 소화기를 반드시 항상 같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T) F
7. 보건 및 안전 법은 업무 장소에서 생명 보호에 일익 한다 (T) . F
8. 모든 고용주는 (Payday Notice) 임금지급 기일과 그 지급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T) F
9. 만약 피고용인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일을 그만두면 임금은 72시간 이내에 지불한다. (T) F
10. 만약 피고용인이 일을 그만둘 의사를 통지하고 그만둘 때의 확실한 일자와 시간을 제시하면 그 통지의 때로부터 그 72시간을 정한다. (T) F
11.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경우 모든 임금은 그 해고의 때와 장소에서 즉시 지불한다. (T) F
12. 만약 고용주가 일을 그만둔 또는 해고된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T) F
13. 만약 임금을 수표로 지불하면,그 수표의 날짜를 장래의 날짜로 할 수 있다. T (F)
14. 만약 임금을 수표로 지불하면,그 수표는 할인 없이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어야 한다. (T) F
15.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은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T (F)
16. 만약 고용주가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음 위반 시는 매 피고용 인 당 50불, 두 번 이상 또는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매 피고용 인 당 1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T) F
17. 1일 12시간을 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합의된 시간당 임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 (T) F
18.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경우 고용주가 최종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동의할 수 있다. (T) F
19. 고용주는 영업소 내에 응급치료 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T) F
20. 피고용인을 노동자 상해보험 혜택을 신청한 이유고 견책할 수 있다. T (F)
21. 만약 피고용인이 배심원으로 뽑히면 근무를 면책해야 한다. (T) F

1. 노동청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하면 (미등록 업체)?
A. 작업 물품을 압수 당할 수 있다. B. 첫 회 적발 시 종업원 1명당 $100 의 벌금
C. 2번 적발 시 종업원 1명당 $200 의 벌금 D. 위의 모두 (정답)

2. 종업원 급여 명세서는 잉크로 작성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A. 세금의 명세 B. 소셜스큐리티 C. 메디케어 D. 위의 모두 (정답)

3. 종업원의 봉급을 삭감할 때?
A. 25% 이내에 삭감한다. B. 종업원과 사전에 합의한다. C. 위의 모두 (정답)

4. 고용주의 화재 방지 방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A. 업무 장소에 있는 모든 화재 위험 목록서 B. 업무 장소에 있는 각기 다른 방화장비에 관한 안내 정보
C. 연소성 자재의 올바른 보관 절차 D. 위의 모두 (정답)

5. 고용주의 화재 방지 방안은?
A. 모든 종업원에게 비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B.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가 아니면 문서화 해 두어야 한다.
C. 업무 장소의 방화 장비를 검사하는 사람(들)의 이름 또는 직함을 포함해야 한다.
D. (A) 와 (B) 만 E. (B) 와 (C) 만

6. 어떤 종업원이 업무 자재 또는 작업 공정에서 오는 화재 위험과 접할 경우 고용주는?
A. 그 종업원이 화재 위험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B. 그 종업원에게 그 직업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절대로 얘기 안 한다.
C. 그 종업원에게 그 직업의 위험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
D. 그 종업원의 시간당 급료를 인상하여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한다.

7. 화재나 다른 어떤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모든 종업원이 틀림없이 알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는?
A. 특별 비상구를 만든다. B. 비상시 구안에 대한 안내문을 항상 분명하게 게시한다.
C. 각 종업원에게 비상시 대처 방안을 알려준다. D. 위의 모두 (정답)

8. 고용주의 비상시 대처 방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A. 종업원들이 최저 임금만 받는 경우 B. 미성년자만 고용하는 경우
C. 고용인의 수가 10명 보다 많은 경우 D. 고용인의 수가 10명 보다 적은 경우

9. 고용주는 반드시 각 종업원에게 비상시 대처 방안에 따른 그들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시기에
얘기하여야 한다.
A. 처음 고용되었을 때 B. 종업원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C. 대처 방안이 변경되었을 때 D. 위의 모두 (정답)

10. 고용주의 사고 방지 계획은?
A. 그 업무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고에 관한 정보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B. 불안전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C.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각 업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고에 관한 상세한 정보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D. (A) 와 (C) 만 E. (B) 와 (C) 만

11.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한다.
A.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된 모든 의류노동자의 이름과 주소
B. 일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피고용인이 일하는 시간
C. 해당 요금을 포함한 매일의 생산량
D. 위에서 말한 모든 것

12. 보관하여야 할 기록은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A. 매 지불일자에 지불되는 임금과 기본임금
B. 정부업자와 제조업자간에 합의된 단위가격을 보여주는 계약 작업 표
C. 모든 미성년 피고용인의 나이
D. 기타 다른 고용조건 E. 위에서 말한 모든 것

13. 문제 29와 30에 언급된 기록은 얼마동안 보관한다.
A. 1년 B. 2년 C. 3년

14.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다음사항을 꼭 해야 한다.
A. 노동청에 등록을 한다. B. 노동자들을 위해 광고한다. C.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불한다.

15. 근무시간과 급 표 지불기록은 다음 방법으로 보관한다.
A. 잉크로 써서 B. 연필로 써서 C. 미리 인쇄된 카드에

16. 임금지불일자는 미리 정하여 지급 일은 반드시
A. 매주로 한다. B.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으로 한다. C. 매월로 한다.

17. 매 임금의 지급 시 다음 사항을 보여 주는 명세서를 첨가하여야 한다.
A. 총 근로소득
B. 임금으로부터의 모든 공제사항
C. 순 근로소득
D. 임금지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날짜
E. 위에서 말한 모두

18. 상기 명세서에는 다음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A. 이름이나 노동자의 소셜스큐리티 번호
B.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C. 만약 임금이 시간당 비율에 근거하면 임금 지급기간에 일한 총시간
D. 만약 개 수당 수당에 근거하면 만든 개수와 개당 가격
E. 위에서 말한 모두

19. 고용주는 지원자나 피고용인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보증금을 건다.
B.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한다.
C. 유니폼 (제복) 구입
D. 위에서 말한 어느 것도 요구할 수 없다.
E. 위에서 말한 모두

20. 피고용인이 출근하도록 예정되었고 출근했지만 예정된 일과의 반도 채 안 되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 피고용인의 보수는?
A. 일한 시간만 계산한다. B. 하루치로 한다. C. 예정된 일과의 반나절 치로 한다.

21. 피고용인이 출근하도록 예정되었고 출근했지만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 그 피고용인의 보수는?
A. 지불하지 않는다. B. 예정된 일과의 반나절 치로 한다.
C. 적어도 두 시간의 임금으로 한다. D. 하루치로 한다.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 ) 일할 수 없다.
A. 노동허가 없이 B. 졸업할 때까지
C. 방과후를 제외하고는 D. 부모를 위해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3. 16세 17세의 미성년자는 ( )은 고용될 수 없다.
A. 하루에 10시간 이상 B. 하루에 8시간 이상
C. 그들이 일하고 싶은 시간이상 D. 토요일에는

24.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다음사항을 이유로 노동부에게 고소했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A. 임금이나 노동조건
B. 고용 상이 안전도
C. 기타 다른 법안
D. 위에 말한 것 모두

25. 고용주는 유효한 노동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 을/를 해야 한다.
A. 보험회사 이름을 밝히는 제시
B. 모든 신규 피고용인에게 근무도중 부상을 당하면 노동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권리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
C. 위에서 말한 모두

26. 피고용인이 동의하면 고용주는 ( ) 할 수 있다.
A. 피고용인이 의류를 집에 가져가서 근무시간 후에 일하도록
B. 피고용인에게 한 달에 한번씩 임금을 지불
C.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불
D. 위에서 말한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E. 위에서 말한 모두를

27. 만약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넘게 그러나 12시간 미만 일을 하면 고용주가 초과 노동에 대해 지불해야 할 임금의 비율은 ?)
A. 정규적으로 합의된 시간당 노임의 두 배 B. 정규적으로 합의된 시간당 노임
C. 정규적으로 합의된 시간당 노임의 1.5배 D. 공정한 액수

28. 산업복지 위원회 시행령은 노동자들이 읽을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고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노동자가 복종하기로 선택한 조항 B. 합리적인 조항이면 어느 것이나 C. 모든 조항

29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일한 후에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하나?
A. 5 시간 B. 7 시간 C. 3 시간

30. 몇 시간마다 적어도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나?
A. 작업시간 한 시간 B. 작업시간 두 시간 C. 작업시간 네 시간

31. 근무시간과 임금지급기록은 ( )로 보관한다.
A. 영어 B. 고용주가 사용하는 언어 C. 노동자가 사용하는 언어[/vc_column_text][vc_btn title=”DOWNLOAD PDF” color=”turquoise” align=”center” i_icon_fontawesome=”fas fa-cloud-download-alt” button_block=”true” add_icon=”true” link=”url:https%3A%2F%2Fwww.kamainfo.org%2Fwp-content%2Fuploads%2F2022%2F06%2F2022-%EB%85%B8%EB%8F%99%EC%B2%AD-%EC%8B%9C%ED%97%98-%EC%98%88%EC%83%81-%EB%AC%B8%EC%A0%9C-p123.pdf|target:_blank”][/vc_column][/vc_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