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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2017년 7월 1일

 

모든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유급 병가는 로스앤젤레스 도시내에서 특정한 주에 최소 2시간을, 1년에 30일 이상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격

연초 발생

고용 1년 주기 또는 달력상 매년 초에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 또는 –

누적 발생

노동 30시간 당 1시간의 유급 병가

72시간 제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며 최소 7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고용주가 제한을 두지 않거나 더 높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고용종결

고용주는 직원과의 고용 종결시,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

직원의 고용 종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 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가 회복된다.

 

자   격

언제

직원은 고용 받은 지 90일째 날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 가족, 혈연, 친밀한 사람을 위해 유급 병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때 이를 제공해야한다. 시간 사용의 자격사항은 LAMC 187.04 G 항에 나와있습니다.
유급 병가의 사용은 매년 48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7.06항 (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tion 187.06)에 따라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 행사로 인한 고용주의 부당한 취급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임금표준부로 연락 하십시오.
전화 1-844-WAGESLA(924-3752), 이메일 wagesla@lacity.org, 웹사이트 wagesla.la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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