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_row][vc_column][/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오버타임과 최저임금관련 노동법 단속 적발 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레코드 키핑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만약 아래의 정보들이 임금지불수표 카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가 정보 기록보관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름, 소셜 넘버
• 거주지 주소
• 생년월일 (만약 19세 미만일 경우)
• 성별과 직책
• 업무시작 날짜, 요일, 시간
• 시간당 급여
• 일, 주 단위 근무 시간
• 오버타임을 제외한 총 주당 수입
• 오버타임 수당
• 임금 추가 및 공제 사항
• 임금지급 날짜와 임금이 커버하는 기간
• 임금지급 기간동안 제작한물건의 원청업체 이름
2. 기록보유
– 하청업자는 직원의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기록은 반드시 3년동안보관 되어야 합니다.
• 타임카드, 작업표, 피스 당 임금, 쉽핑 그리고 빌링 기록과 같은 보충 기록들은 3년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 피스당 페이를 지|불하였을 경우 총 생산 장수와 피스당 책정 가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정보기록 보관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모든 미 구비 자료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직원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받아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