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LA중앙일보]
김해원/변호사
식사시간에 일 해도 퇴근 일찍 못해 5시간 근무 후 식사시간 주면 벌금

Q=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정한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 그렇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식사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요?
–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를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 안 된다. 일반적인 경우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근무중 식사시간을 제공해주면 된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요?
–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노동청은 취급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요?
–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 아니다. 종업원은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요?
– 아니다. 종업원이 모두 같은 시간에 근무를 시작해도 같은 시간에 식사시간을 가질 필요 없다. 단지 모든 직원들이 근무 시작에서부터 4시간 59분을 근무하기 전에 식사시간을 시작해야 한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 그렇다. 종업원의 식사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요?
–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요?
–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요?
– 안 된다. 휴식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자격이 없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요?
– 안 된다. 모든 휴식시간은 분리된 휴식시간이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 아니다. 10분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화장실 사용시간과 혼동돼서도 안 되고 화장실 사용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 당연하다. 만일 가능하다면 15분도 줄 수 있다.
17. 한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 그렇다. 종업원의 휴식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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