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부동산 렌트유예 (Rent Forbearance)를 요청하는 서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렌트를 못 내게 되었을 경우 건물주에게 일시적인 렌트 유예 (Rent Forbearance)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정부에서 12월달까지 렌트를 내지 않는다고 강제 퇴거 (Eviction) 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것이 렌트비를 면제 받는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건물주가 렌트비를 반드시 유예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상황이 되어 렌트비를 낼 수 있다면 렌트를 내시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안되어 렌트를 전부 혹은 일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Rent Forbearance Request Form (Tenant Request) :
렌트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유예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현재 줄어든 인컴이 얼마인지를 적고, 그 이유와 supporting documents 를 함께 제출하여 건물주에게 합리적인 양해를 구하는 서류 입니다. (한글 / 영문)


LA 시의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가 제 때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의 유예기간도 12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당초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행정명령에서 렌트비 납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나,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긴급 구제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렌트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잠정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연장 조치는 아파트 등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니라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등이 임대한 건물에 대한 렌트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자발췌: 미주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330/130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