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코로나19로 바뀌는 노동법

[법과 생활] 코로나19로 바뀌는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 한국의 모 대기업 샌호세 지사장과 지난주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답답해 하며 물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로 환경이 위험한데 왜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가라고 명령할 수 없나요?” 가주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유급휴가, 병가를 언제 쓸지는 직원의 선택이자 권리다. 특히 연방 노동법에 의해 직원 숫자가 50~500명인 회사는 휴가를…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8주 내 발생한 급여’로 변경 시한 늘려“타당한 해고는 탕감액 삭감 원인 안 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금의 탕감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8주 내 사용 시한’ 규정이 완화됐다. 융자를 받고 8주일 이내에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 ‘8주일 내 발생한’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오늘부터 매장 안에서 손님 쇼핑가능

LA시, 카운티, 매장 내 쇼핑,종교시설 대면 예배 제한적 허용 오늘(27일)부터 LA 시 전역 모든 소매 업소들에서는   매장 내 쇼핑이 허용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어제(26일)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은 LA 시가 경제 재개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LA시 전역의 모든 소매 업소들은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다는 조건하에 오늘(27일)부터 매장 내 쇼핑 서비스를…

출근 직원 발열 체크 Q&A

1. 직원 전체 명단을 만들어 그 첵업 한 체온을 매일 기록을 해 두어야합니까? 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합니다.”먼저 상온의 데이터를 기록해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 할 때 수집 된 데이터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성 및 이름이 아닌…

영업재개 앞둔 한인 업주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

영업재개 앞둔 한인 업주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가 영업재개를 앞둔 한인 업주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어지며, 먼저 오는 27일 오후 2시 ‘LA시 영업재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다음달(6월) 1일 오후 2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온라인과 전자상거래’를, 다음달(6월) 8일 오후 2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노동법…

Los Angeles의 비지니스 도움 정보

소기업을 위한 Los Angeles 의 MICROLOAN  Los Angeles 의 소기업 소액 대출에 적용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LAMayor.org/Loan 비지니스를 위한 Los Angeles 시의 지침사항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부는 로스 앤젤레스시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에 필요한 안전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티의 필수 지침사항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또한 로스 앤젤레스시는…

생활속거리두기/행정명령 단속 적발 기사

생활속거리두기/행정명령 단속 적발 기사 영업금지 위반·거리두기 외면 1,000여곳 적발 ▶ LA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 단속 ▶ 비필수 업종인데 문열고 업소앞 픽업 규정 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필수 업종 영업금지 및 거리두기 행정명령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LA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이 실시한 위반 업소 단속 결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탕감(2)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탕감(2) 지난 5월 6일 칼럼 (5/6 KAMA 메일-PPP대출탕감) 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및 탕감에 관한 기고 이후에, 독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탕감 관련법과 그 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RULE: Non-payroll may not exceed 25% of the FORGIVENESS amount. 위의 Rule에 따르면, Non-Payroll(Rent, Utilities etc.)는 탕감액(Forgiveness)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탕감액(Forgiveness)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