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P 대출 탕감

몇주전 부터 시작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따라 지난주부터 론이란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됐다.
이 론을 받고 부터 8주 안에 75% 이상을 페이롤로 탕감받기 위해 써야하고 나머지는 렌트 혹은 모기지, 건강보험, 전기세, 전화세 또는 빚을 진 부분에 대한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PPP 론의 목적과 IRS code를 인용해서 PPP 론의 어떤 부분이 수입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이다. 구체적으로 IRS 조항과 IRS section 162에 의거해 일반적인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PPP 론으로 사용했을 경우 비용 처리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SBA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며 지난 4월 3일 정부에서 발표된 것을 기준 삼아 말씀드린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고하겠다.
첫째. PPP 론으로 받은 수입은 CARES ACT 1106(I)에 의거해 수입에서 제외된다. 회계를 처리하는 데도 론으로 받은것은 PPP loan payable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8주가 지난 다음에도 PPP 받은 돈중 면제(forgiveness) 받지 못한 부분은 계속 Loan payable로 남겨두면 되고 은행에서 면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론 페이먼트를 할경우 loan payable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둘째. PPP under section 7(a)(36) of USA( 15 U.S.C. 636(a)(36))에 의하면 위의 열거한 비용을 PPP로 받은 돈중 탕감을 받은 돈으로 지불했을 경우 그 비용은 또 다시 payroll, 모기지, 등등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해서 텍스 혜택을 받게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된다. 따라서 forgiveness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PPP 론의 75% 이상을 payroll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보자.
CARES ACT 1106(d)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75%로 계산되는 페이롤이 삭감될 수 있다.
1. 풀타임 종웝원 수가 PPP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른 경우. 이미 작년도 풀타임 수는 정해져있고 8주 동안 풀타임과 풀타임 Equivalent(여기에 대한 정의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면 풀타임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함)를 비교한다.
2.종업원의 월급이 마지막 분기와 비교했을 경우 25% 이상이 줄어들었을 경우.
위의 열거한 것은 고용주가 잘 정리해서 모두 탕감받기를 바라지만, 많은 경우 PPP 론은 받았지만 비즈니스가 셧다운된 관계로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DBA라는 기업체가 PPP 론을 $25,000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월 페이롤이 $10,000이었다($10,000 X 2.5) “non-payroll may not exceed 25% of the forgiveness amount”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온다.
8주 지불한 페이롤이 $12,000이면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0($12,000 divided by 75%)이다. 고로 $9,000($25,000-$16,000)은 탕감받지 못한 부분으로 0.5%로 2년 거치로 은행에 다시 갚아야한다.
$4,000($16,000-$12,000)은 렌트, 모기지, 전기세 등으로 페이하면 된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6,700($25,000×75%,$18,750-$12,000)을 탕감받지못해 론으로 페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아직 풀타임 숫자가 줄었을 경우나 월급이 25% 줄었을 경우에 어떻게 탕감액수가 주는지에 지침도 없지만 75%를 페이롤로 써야한다는 계산은 위의 방법이 적용된다. 필수업종 비즈니스의 고용주가 나름 고민(?)이 생긴다.
많은 종업원들이 UI와 PUI 등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시간을 줄여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받는 것으로 보면 UI,PUI($600/Week)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당장은 이익이 된다고 한다.
PPP는 고용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것도 아니고 종업원 이익을 UI,PUI 받는 것으로 비교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PPP는 재고용 창출이 목적이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출처: 미주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505/1309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