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FEH 웹사이트(https://www.dfeh.ca.gov/shpt/)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 강화차원에서
기존의 법 (50인이상 사업체 슈퍼바이저 임명 6개월내 교육, 2년마다 재교육)과 5인이상 사업체는 슈퍼바이저 2시간, 일반직원은 1시간 교육 법이 통과된지 일년이 되었고 원래는 지난해 교육을 마쳤어야 하나 일년이 연기된바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에서는 2021년 1월전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거나 공신력있는 HR기관에서 파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교육 훈련을 했는데 주정부에서 만든 성희롱 예방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중 진행하도록 하시고, 근무시간 외에 진행 될 경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는거 이해해주십시오.
교육훈련과 관련 주정부는 직원의 개인비용부담이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어외에도 한국어, 스패니쉬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내년 1월까지 교육을 완료하시고, 교육수료증을 보관하십시요.
만약 성희롱 사건이 생겨 주정부 조사나 민사소송이 있을때, 성희롱 교육이 없었다고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진 않지만 주정부조사관이나 배심원이 볼 때 성희롱에 신경을 쓰지않는 사업체란 이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비지니스 운영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둘러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완료 하시고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윤성 변호사 그룹 제공
한국어 (직원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NonSupervisoryKorean/story.html
한국어 (매니지먼트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SupervisoryKorean/story.html
영어 (직원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NonSupervisoryEnglish/story.html
영어 (매니지먼트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SupervisoryEnglish/story.html
스패니쉬 (직원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NonSupervisorySpanish/story.html
스패니쉬 (매니지먼트용): https://sexual-harassment-prevention-training.dfeh.ca.gov/SupervisorySpanish/story.html
*참고사항*
- 교육이 시작되 후 중간에 과정을 끊고 저장했다 다시 시작 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꼭! 보관 필요.
- 핸드폰으로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