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_row][vc_column][vc_single_image image=”4318″ img_size=”full” onclick=”custom_link” img_link_target=”_blank” link=”https://wagesla.lacity.org/sites/g/files/wph1941/files/2022-02/2022-MWO-Poster-EN-14.pdf”][/vc_column][/vc_row][vc_row disable_element=”yes”][vc_column][vc_column_text]

이 공고문은 모든 근로자나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고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최저임금 발효일 2020년 7월 1일

시간당 $14.50

시간당 $15.00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제정된 최저임금 시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매년 최저임금 조례 섹션 187.02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스케줄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격조건에 따라 면제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또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격요건이 승인된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7/1/2017

$ 12.00

7/1/2017

$ 10.50

7/1/2018

$ 13.25

7/1/2018

$ 12.00

7/1/2019

$ 14.25

7/1/2019

$ 13.25

7/1/2020

$ 15.00

7/1/2020

$ 14.25

7/1/2021

$ 15.00

7/1/2021

$ 15.00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에 따라 계약 관리기관 ( 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 임금표준부(Office of Wage Standards)를 지정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직장, 직원 인터뷰 및, 급여 기록을 검토합니다. 임금표준부는 로스앤젤레스 최저 임금 조례 시행위반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게됩니다: 1)최저임금 시급 비준수, 2)공지, 게시 비준수 및 급여 기록, 급여장부 보관 비준수, 3)직원에게 가해진 보복 행위, 근로자나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8.04항 (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tion 188.04)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행사로 인한 고용주의 부당한 취급 및 보복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