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직원에 최대 2시간 유급 제공”
01/ 29/ 2020 미주 조선일보 한인고용주들 관련법 잘 몰라 투표 10일 전에 노티스도 붙여야 법 어기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선거날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3월3일(화) 예비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닌데 근무시간에 투표를 허용하자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가주법상 고용주들은 선거당일 투표하길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