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Emergency Paid Leave Act]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 유급 휴가/병가 오늘 부터실행되는 Emergency Paid Leave Act 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이겨내시기바랍니다. 긴급유급휴가법[Emergency Paid Leave Act] 직원들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유급 병가와 함께 추가로 지키셔야 할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법은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입니다. 병가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결근을 하거나,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연방, 주정부 또는 지역 검역으로 격리 명령 대상자 COVID-19으로 인하여 의료 제공인으로 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자 COVID-19에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고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자 격리 또는 격리 대상자나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학교 또는 데이케어의 폐쇄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재무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 (HHS)이 지정한 다른 유사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 병가급여: 하루에 $511 (총 $5,110)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 또는 격리 명령, 의료인으로 부터 자체격리 권고를 받은자, 또는 감염증상이 있고,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자의 경우 하루에 $200 (총 $2,000)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 또는 격리명령을 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복지부장관(HHS)이 지정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 $200 (총 $12,000) – 학교 또는 데이케어의 폐쇄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응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장법에 기인- 다음의 안내내용 참조바람] 병가기간: 정규직 직원인 경우 – 최고 80시간까지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 정규 2주 동안 근무한 평균 시간까지 응급 가족 및 휴가 확장법에 적용될 경우 – 최고 12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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