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8주 내 발생한 급여’로 변경 시한 늘려“타당한 해고는 탕감액 삭감 원인 안 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금의 탕감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8주 내 사용 시한’ 규정이 완화됐다. 융자를 받고 8주일 이내에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 ‘8주일 내 발생한’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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